나경원 "박 검사 퇴장시킨 것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이용우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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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핵심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증언 거부를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가 14일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별도로 열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진행하는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수사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 별도 청문회에서는 박 검사의 발언 후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로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사"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증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가 결국 자신을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검을 출범시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가려는 시나리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범죄 없애기 공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