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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면서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5월 파업이 현실화 될 지가 쟁점이다. 파업에 앞서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 사업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