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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 부담 증가는 실제 사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차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 적용으로 약 3억33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되면서 세액이 약 5억74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1주택자 대비 약 2억4100만원 많은 수준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은 약 6억8700만원까지 늘어나 1주택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세제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유예 종료 직전 매도 절차를 진행한 다주택자를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일까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기존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일 기준 4개월 안에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