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공문 원문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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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대표회의)는 14일 '국가유산청의 행정폭주에 대한 세운4구역 주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와 올 3월 서울시·종로구 통합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들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임에도 법에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정폭주'"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과거 유권해석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23년 2월 질의회신(유권해석)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협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유권해석과 달리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대해 이와 배치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사업을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시작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누적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매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 모두 '깡통 토지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허 청장은 당시 공문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 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종묘가 보전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표회의는 "우리 주민들은 유네스코 공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만에 하나 허 청장이 공문의 내용을 확대 해석해 세운4구역을 겁박했는지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불법적인 유산영향평가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산청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