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ETF 위험 반영한 ‘신유동성비율’ 도입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기 대응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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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가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자금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유동성비율이 지표상으로는 100%를 웃돌았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실제 시장에서는 ABCP 차환 발행이 막히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지만, 현행 규제가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일부 증권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만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형 증권사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핵심은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자산에 시장 충격 시 가격 하락 위험을 반영한 '헤어컷'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A등급 채권에는 7%, A등급 이하 채권에는 10%, 주식·ETF 등에는 최대 15%, 합성형 ETF에는 30%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유동부채에는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한다. 특히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유동부채로 반영하고, 대출·출자 약정은 전액 유동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RP매도와 증권대차거래 등 담보거래에 대해서도 담보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 국채 등 우량 담보는 규제 부담을 낮추고, 비우량 담보는 높은 유출률을 적용해 위기 시 유동성 유출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