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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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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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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알고도 미신고”…뇌물 혐의는 증거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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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연합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가방 수수가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활동 종료 뒤 남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2차 종합특검 출범에 따라 일부 사건을 넘긴 뒤 잔여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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