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25010008888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6. 25. 10: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동킥보드 반입 7월부터 금지
160Wh 초과 리튬배터리·PM 탑승 제한
합정역 연기 사고 등 올해만 4건 잇따라
캠페인 사진
지난 22일 공사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금지품)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탑승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기반 제품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발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가져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연달아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 탓에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아 일반 화재보다 위험성이 크다.

반입 금지 대상은 두 가지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모든 탈 것과, 160Wh를 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은 국제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 기준을 준용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 수단은 예외로 반입이 허용된다.

160Wh는 약 4만3000mAh에 해당한다. 시중에서 흔히 쓰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나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는 기준 이하여서 지금처럼 가지고 탈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른 만큼, 이용객은 제품 표면에 표시된 용량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사는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행선안내게시기·누리집·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 휴대금지 포스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 휴대금지 포스터/서울교통공사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