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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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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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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없앤 혐의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7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차량 내부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식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거론돼 왔다. 강간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장윤기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 증거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과 사건 담당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장 경감은 아들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날 27명 규모로 확대 편성된 특별수사팀에는 이날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등 6명이 추가 투입됐다. 특별수사팀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마련됐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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