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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4세 고시’ 막는다…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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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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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원법 시행 앞두고 금지 행위 기준 구체화
유아 모집·분반 목적 필기·면접·수행평가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신고 포상금 근거 마련
GettyImages-vs12395648
/게티이미지뱅크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과제 수행이나 발표 등 수행형 평가,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학원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금지한 시험·평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아의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가 모두 금지된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영어유치원 등 일부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치르거나 외부 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해온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유아에게 선발 경쟁을 요구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놀이·활동 참여 과정을 관찰하거나 대화·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학원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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