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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기획조정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우정 전 총장을 보좌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