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행정절차, 제도개선 논의 참여"
|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임원과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은 비상임 임원과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 전 회장이 사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상자는 16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협회는 해당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해 지난 14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출범시킨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축구협회장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직후 협회가 후보 등록 절차를 알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협회가 후보 등록 절차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한 것은, 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축구계에 사실상 차기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안내 공지를 보낸 것은)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일 뿐,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