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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상장 막는다…예탁금 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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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6. 07.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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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 현금만 예탁금 적용
최소 매매 단위 20좌로 확대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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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보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적용해 과도하게 늘어난 투자 수요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외에 추가 상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상품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한다.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ETF, 채권 등의 일정 비율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한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강화된 예탁금은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시점에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매도할 때는 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상품만 규제할 경우 해외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콩에 상장된 국내 주식 레버리지 상품과 미국 테슬라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은 기존 예탁금 1000만원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상품은 분산효과 없이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을 확대해 추종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위험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소 매매 수량은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상품 가격이 현재 2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한 번에 최소 40만원어치를 거래해야 한다. 기존에 20좌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를 원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물량을 별도로 매입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증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신규 상품의 LP 업무를 제한한다.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에는 다른 ETF의 추가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고 지정 기준도 괴리율 6%에서 4%로 낮춘다. 사전교육에는 실제 손실과 괴리율 확대 사례를 다루는 심화 과정을 추가하고,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위험을 고지한다.

기본예탁금 인상은 오는 8월 5일 전후, 주식·채권 등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8월 19일 전후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 수량을 20좌로 확대하는 조치는 전산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현재 약 12조원에서 상장 초기와 비슷한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5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정도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품 도입 과정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책임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보고와 의결을 거쳐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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