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예방 중심 사후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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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특정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일부 범죄만 하향하는 방안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왔다.
성평등부가 공개한 시민 212명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숙의토론 결과에 따르면, 숙의토론 전후 시민들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였다. 참여자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고, 30.2%는 모든 범죄에 대한 일괄 하향을 지지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참여자 가운데 55.8%는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택했다.
이같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공론화는 강력범죄나 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출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와 함께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로 조정할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연령 하향 논의가 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차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출 경우 어떤 범죄까지 강력·중대범죄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로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2차 공론화는 이르면 이달 시작돼 1~2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평등부는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