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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건축 앞둔 분당 양지마을 29억에 팔았다…17.7억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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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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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데다,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 구조가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20일 업계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형은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전됐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인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함께 기재됐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인 금융(Seller Financing)' 방식으로 해석된다. 통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잔금 납부 시점이 늦어질 경우 활용되는 거래 방식이다. 매도인은 근저당권과 차용증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가 양지마을 재건축 일정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가 잔금 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분당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현행 도시 및 주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으며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 말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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