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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 치약 회수명령 20일 만에 소비자 안내…식약처 표시방식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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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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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
/뷰카 홈페이지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치약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지만 판매사 측의 소비자 안내가 약 20일 만에 이뤄지면서 공지 시점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의 회수 공지 표시 방식까지 일부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케이보은제약이 제조한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에 대해 금속성 이물 혼입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 제품이다.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확인되면서 식약처 행정명령에 따라 동일 제조번호 제품 전체가 회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판매사인 뷰카의 소비자 안내는 회수 명령 이후 약 20일이 지난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뷰카는 공지를 통해 "이번 회수는 특정 일자에 생산된 단 1회 A1 제조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조번호 20260202A1 제품만 회수 대상이며 그 외 제조번호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환불 및 회수 접수를 진행한다며 "이번 리콜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회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뷰카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리콜을 이제야 봤는데 피드에는 공지가 없었다", "회수 제품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와 회수 방법을 알려달라",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뷰카 측은 "고객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내한 제조번호 외 제품은 정상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공지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수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됐지만 기사 작성 시점 기준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외에 주요 판매 채널에서는 별도의 리콜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뷰카는 23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가 안내를 내고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주방용 식기나 식수 저장탱크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확인됐다"며 "인체 유해성이나 태아 및 수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 건은 원료 계량 및 제조 과정 중 단 1회 발생한 단발성 혼입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같은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제품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한 뷰카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제품은 2일부터 판매정지 처리 됐으며 리콜 마무리 단계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 제조사 기계교체도 마쳤다" 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식약처의 회수 공지 표시 방식도 일부 소비자들의 혼선을 낳았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회수 명령을 공개하면서 실제 회수 대상인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1종 외에도 동일 품목기준코드에 포함된 총 40개 치약 제품명이 함께 표시됐다.

이로 인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치약 사진을 올리며 "이 제품도 회수 대상이냐"고 묻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들은 식약처 공지에 함께 표시된 제품들을 근거로 회수 대상과 비대상 제품을 임의로 구분해 정리한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는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내용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기훈 에이카랩스 대표는 최근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동일 제조사의 타 업체 치약 보관통에서 발생한 이물질로 인해 나온 회수 공지에 놀라실까 봐 글을 올린다"며 "에이카랩스 닥터라이노 어린이치약은 해당 제조번호에 생산 이력이 없고 보관 배지와 제조 로트번호도 달라 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별도로 안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회수·폐기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표시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사가 동일한 품목기준코드 아래 여러 제품을 묶어 허가받았기 때문에 회수 공지 시스템에서도 해당 코드에 포함된 제품명이 모두 함께 노출됐다"며 "실제 회수 대상은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1종으로, 나머지 제품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제품명 게재 란에 썼던 40개제품을 1개 제품으로 수정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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