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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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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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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달 조정 불성립하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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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권고안은 11일 확정됐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씨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아내를 잃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가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됨에 따라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장기화한 데에는 자녀의 폐 질환에 대한 신체 감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 병원에 감정을 요청했으나 병원들이 잇달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신체 감정이 이뤄진 끝에 감정 결과서가 나오자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업체 세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퓨가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24년 2월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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