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월 6일 양식 작성했음에도 12월 3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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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강 전 실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표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 6일 양식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후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하단에 12월 3일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치 문서가 12월 3일에 작성되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며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를 책상 서랍에 보관했기 때문에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