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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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도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대주제로 개최됐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가 함께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각기 분야를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사법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기본권 보장의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협은 변호사가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대회에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제도 확립을 위한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또 '법조인 수급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과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열렸다. 이후 변호사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로 '재판소원 논리 구조와 실무' 전문연수 강의와 '변호사 징계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연수 강의도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