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지주회사 설립하고 코스피·코스닥
각각 자회사로 분리 운영…시장감시법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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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편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본점 위치를 둘러싼 이해 충돌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만 독자 추진한 배경에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공통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논의의 무게감이 한층 다르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회의는 22대 하반기 국회 들어 정무위 소관 법률안들이 처음으로 정식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하는 자리다.
상정될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의 발의안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5인의 발의안 등 총 2건이다. 두 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각각 분리된 자회사로 운영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별도로 설계하는 큰 틀을 공유한다.
두 법안은 시장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감시법인 신설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시장감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스닥 분리를 골자로 한 거래소 구조 개편은 19·20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공론화됐다. 지난 2016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거래소가 시장 간 경쟁을 통해 상장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는 일찌감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상장까지 마친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 명문화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다.
따라서 본점 위치를 둘러싼 합의 도출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점을 서울에 둘 경우 금융·상장사들과의 업무 연계와 시장 대응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부산 본점을 명문화하면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지킬 수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은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담았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에는 부산 본점 소재지 명문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절충점이 나오면 그동안 미뤄져 온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