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통화기록 없자 결국 인정…제주 실종사건 경찰관 “거짓말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8010009781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8. 11: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다음 주 검찰 송치·수사결과 브리핑
“통화했다” 주장 고수하다 객관적 증거 앞에서 사실상 번복
PYH2026082516010005600_P4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그동안 "연락이 닿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통신 내역과 부검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그동안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 장씨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도 A 경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이 장씨와 연락했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장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A 경장의 진술을 추궁했고, A 경장은 기존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A 경장이 다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시인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건은 당일 종결됐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을 재개하면서 장씨는 실종 신고 약 100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압수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