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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대법원, 후속방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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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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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천위 추천 내용 존중 재제청 요청
기존 후보 재제청 또는 새 추천위 구성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후속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재제청에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후보 중 제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제청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는 일은 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으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두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41조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로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며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가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의 경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라 배우자의 판결을 남편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추천위가 해산됐을 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당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임 인선을 진행했다. 새 추천위가 후보자들을 다시 추려 추천하기까지는 약 한 달 반이 소요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전례가 없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재제청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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