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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고공농성 이틀째…한화오션 ‘불법 점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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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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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약 1만명에 성과급 890억원…470억원 손배소도 취하
사측 “법원이 교섭 의무 인정하면 존중해 후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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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일 사측이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섭의 핵심 쟁점인 웰리브지회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여부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생산시설 점거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섭 의무와 별개로 하청지회의 고공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판단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교섭 참여 여부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가 단독으로 교섭에 나선다면 즉시 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협력사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 구조무로가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성과급 지급 등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도 분명히 밝혀온 만큼, 현재 쟁점은 웰리브지회의 교섭 참여 여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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