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 '공장'…소유주 측 "기아 요청으로 임시 제공”
이달 30일까지 차량 반출 계획…기아의 사용 경위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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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284번지의 3만9377.1㎡ 대지면적에 5동의 건축물 외 공간을 기아가 신차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주용도가 '공장'이라는 점이다. 주용도가 공장인 대지에 사용 목적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르면, 명시된 승인 부지 및 건축물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화성시 허가민원1과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장 부지를 신차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의 주차 공간과 차량 보관만을 위한 야적장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시정조치에 관한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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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원종합폐차장 주변은 대부분 염전 지역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염전을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해 토지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거액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불법 전용이 경제적 이권으로 자리잡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용목적을 변경하면서까지 자동차 야적장으로 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화성시 역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가민원1과 관계자는 "공장법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취소부터 최대 토지를 염전으로 다시 원상복구명령까지도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장 부지를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기아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확인중"이라고만 답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부지 사용을 기아가 직접 요청했는지, 누가 차량 보관을 결정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소유주 측 설명 외에 확인된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