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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 조사에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로파일러는 A씨가 4년 전에도 이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방화를 시도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 특허법인에 대한 경찰의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음에도 재차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집착이나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께 200m 가량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인 열흘 동안 방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