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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외부결제 허용·수수료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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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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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인앱결제 강제 등 제재
2021년 법 개정 후 첫 집행…3개월 내 결제정책 개선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도 명령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법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보다 4%포인트 낮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과 별도 이용자환경(UX)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앱 개발사의 실질적인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결제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부과해서 결국 자사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앱 심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두 사업자는 앱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앱 내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 개선, 앱 심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구글에는 UX 가이드라인 개선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과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최 위원은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이용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한 개발사가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등을 사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한 이후 약 3년 만에 확정됐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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