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에 담당 공무원 정보공개청구…法 "공개해야"
민원인을 응대한 공무원의 근무 내역, 징계 기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권익위에 본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과 통화 내역,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 관련 모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