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의회, 헌법상 금지된 종신형 부활 개헌안 통과…3대 범죄 한해 허용
엘살바도르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살인, 강간, 테러 등 3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8일 일간 엘살바도르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재적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으로 개헌안을 의결했다. 54석을 보유한 여당이 이번 안 추진을 주도했다.이제 조만간 의회의 비준을 위한 표결을 거치면 개정안이 발효된다. 엘살바도르에서 종신형이 부활하는 것은 금지를 명문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