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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현수막을 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관련 조례에도 명시된 현수막을 임의로 제외시킨 배경이 행정기관이나 언론 등의 현수막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2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올해 예산으로 현수막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세워 시범운영한 뒤 추가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용인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올해 초부터 시행하겠다던 수거보상제를 것을 수차례 연기했으며, 뒤늦게 지난 6월 12일 시행하면서 정작 핵심 수거물인 현수막은 제외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예산 9000만원 가운데 520여만원에 불과해 시행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불법현수막은 수거보상 조례를 만든 핵심인데 임의대로 빼 시행했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물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수막이 수거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미 조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이 문제를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와 달리 인근 수원시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경기도내 20여곳의 지자체에서는 현수막을 수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 24일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공공현수막게시대 53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이 지지부진해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용인시가 시에서 설치한 불법 공공현수막을 의식해 제외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