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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용인시장 소유 땅, 용도변경·도시계획도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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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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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정 질문 통해 석연치 않은 답변, 재차 해명 요구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찬민 시장 개인 땅이 용도 변경되고, 도시계획도로까지 결정돼 시의회로부터 제기된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24일 오후 2시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9월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한 ‘용인시장 땅 용도변경 과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한 시의 답변이 의문투성이라며 재차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로부터 받은 답변이 시장 땅 용도변경은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고,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것과 도시계획도로 설계는 ‘2015년 관리계획과는 무관하고 2016년 3월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그해 9월 결정’ 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땅을 용도변경하고 바로 그 옆으로 이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 땅 용도변경(녹지에서 일반주거)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정찬민 시장의 개인 땅은 2015년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016년 옹벽설치(4월), 등록전환(7월), 건축물대장 말소신고·토지에 대한 합병과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10월), 2017년 3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을 했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은 더 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찬민 시장 땅을 중심으로 북동쪽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되어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시장 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요구사항임을 이유로 불과 6개월만에 기존 현황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시고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다음달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한편 용인시가 정찬민 시장 소유 땅의 용도지역을 부적절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9월 27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정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7-424호)’를 통해 당초대로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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