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교육지원청, 탁상행정 속 외면받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222010011770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25. 08: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용인시 ‘사용승낙, 도로포장’ vs 교육청 ‘인도는 가능’
경기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천만하고 불편한 것을 뻔히 알고도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마평동 용마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일부 주민들은 비포장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보행을 가로막고 있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매일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4월 용마초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불편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교육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교육청은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인도 설치는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간 협의사항대로 교육청 공유재산(마평동 675-4번지 일부)을 시에서 매입한 후 도로공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진척이 없으며, 어린이들은 여전히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학교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교육청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교육청은 ‘법적으로 불가하고 단위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시에서 교육청 땅을 수용해 도로공사를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에서 공공용 시설물(도로)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 앞 도로는 비포장 6m 현황도로로, 각종 차량이 왕래하는 것은 물론 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면 보·차로 혼행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땅 수용여부 등 법령 타령만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