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신봉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착공한 지 9년이 다 되도록 체비지인 상업지구 토지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완료를 못하자 7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은 시에 재산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2015년 3월 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를 완화(용적율 600->900%, 공동주택 허용, 층수제한 삭제)했다. 이 토지를 매입한 A건설은 시로부터 지난해 7월 용적율 649.3%, 지상 15~49층 4개동(아파트 344세대, 오피스텔 84실) 변경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7개단지 가운데 4개 아파트 단지 1600여세대가 일조권·조망권 등을 이유로 또 집단민원에 나섰다.
시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심의 시 층수제한을 풀고 일조권·조망권 등의 층수제한은 개별법인 주택법 등에 일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택과는 상업용지는 일조권·조망권 등 제약이 없어 층수제한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에서 지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건축전문가들은 “도시계획·개발 부문에서 주택·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복합민원발생소지도 줄일 수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도시계획·개발 부문에서 반영해야 될 것을 개별법에 일임하니 행정소송에 휘말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완화된 용도에 대한 토지 가격으로 상업용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