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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 규제풀어 개인 리츠투자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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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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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리츠 연도별 수익률 추이/제공 = 국토부
국민들이 리츠를 투자하기 쉽도록 정부가 규제를 푼다.

리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고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기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리츠는 그동안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국민들의 투자기회가 부족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은 △상장규정 정비 △투자자산 취득지원 △특정금전신탁 △신용등급 평가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규정은 절차와 요건을 낮춘다.

자기자본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조건을 완화한다.

현행 20%만 인정되고 있는 간주부동산한도는 폐지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상장예비심사에서 빠지며 종류주 동시상장도 허용한다.

상장규정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 리츠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이용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국토부·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는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리츠로 유인해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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