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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 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