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시가격 문제본질 감정원-감평사 밥그릇 싸움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3010002373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4. 03. 12: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시가격 평가기관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감정원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감정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발전적해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정아름 기자
공시가격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과 토지를 가리지않고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감정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채 원장은 “이원화된 공시가격 평가기관을 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상시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시가격은 감정원·감정평가사·지자체 공무원으로 나뉘어 결정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국가장학금 등 과세와 복지 60여개 행정업무에 활용돼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지자체공무원은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한다.

채 원장은 “감정평가사마다 대표성 등을 판단하는 개인적 기준이 달라 표준지 산정과 분포와 적정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출직인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에서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지역 내 공간을 묶어 유사가격권을 구분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사가격권은 핵심적인 지가형성 요인이 같고 지가수준이 비슷한 토지들의 권역을 일컫는다. 자치구 내에 입지별로 권역을 나눠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채 원장은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에 기초해 유사가격권 구분을 못했지만 현행은 디지털환경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토지특성이 같고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 토지를 분류해 유사가격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가격권을 통해 표준지·표준주택 선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실거래사례 선정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기술을 활용해 이같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드론·인공위성사진·수치지형도·수치지적도·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을 활용, 토지의 고저, 도로거리, 상권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비용·조사시간·인력절감도 가능할 예정이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조사의 질은 전문자격 유무를 떠나 본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는가에 좌우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문제의 본질은 제도 선진화로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면서 업역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토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시세반영률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평균이 65%라면 개별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개별마다 달랐던 현실화율 차이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들쭉날쭉한 경향도 시계열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