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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검찰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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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12.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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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없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 기각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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