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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이라며 “확인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터키 정상과 통화시 기업인만큼은 정부가 발행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