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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작소에 따르면 회사는 약 7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노력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일부 업체가 디자인 및 마케팅을 모방했다.
생활공작소는 이 같은 모방 행위에 대해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생활공작소는 “공생 차원에서 해당 카피캣 제품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자체 제품의 아이덴티티 구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자체 브랜드 보호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모방 브랜드를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추후 유사한 모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활공작소가 공개한 내부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구성 요소· 색상 ·형태를 차용한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 제작 △마케팅 기법 차용 △유사 제품 제작 후 회사 입점 채널에 제품 교체 시도 △제조사에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 제작을 요청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지선 생활공작소 대표는 “중소기업 상생의 의미 차원에서 이를 묵과하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법률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