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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4분기 ESG평가에서 사회(S) B+등급을 회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분기 사회부문 B+등급을 받았지만 2월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2분기에 B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어 3분기에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반복으로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4분기 평가에서 사회(S) B+등급을 회복한 것은 ESG등급 회복을 위해 보건, 환경 등 안전 항목 외에 보건·환경 경영, 노사문화, 임직원 삶의 질 사회 공헌 등 여러 부문에서 정보 공개량을 늘려 S(사회)부문의 평균점수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례는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년 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근로자들이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한국조선해양은 유독 ESG평가 중 사회(S)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해왔다.
한국조선해양은 부진한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부문 활동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ESG 등급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매겨지는데 산재가 잦은 한국조선해양입장에서는 사회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영진 내 책임 분산 구조를 만드는 한편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구축에 신경을 쓰는 등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전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요구권 부여, 작업표준혁신 TF팀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3200억 원을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는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