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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태원 압사사고 부상자에게 통신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구호금 제공, 치료비 대납 등이 지원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통신 요금, 세금 등이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통신요금의 경우 이동전화요금은 최대 1만2500원이 감면된다.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이 감면된다. 또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50% 이상 감면되고, 피해지역 무선국의 6개월치 전파사용료 전액이 감면된다.
또한 국세,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 연장하고, 국민연금 납부가 최대 1년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희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부상자의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또 구호금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유가족과 전담공무원의 1대1 매칭을 완료했으며, 현재 직원 308명이 파견돼 24시간 2교대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