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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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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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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오기웅 중기부 치괸,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상점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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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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