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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락우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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