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부장 “지시 의도 없었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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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할 책임이 있었지만, 관련 보고서 삭제를 서울청과 용산경찰서 양쪽에 지시해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을 뿐, 특정 문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이나 증거인멸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부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아픔 앞에 경찰의 일원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업무 규정에만 집착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문서 삭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경찰청 내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건이 삭제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로 기소됐다.
그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도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