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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지만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