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알바 했다가 고소된 사례 有
법조계 "신원 확인·계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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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심부름/소일거리'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남편 회사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비서를 불러달라는 아내의 아르바이트 구인글이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흥미진진하다. 돈 안 받아도 하겠다", "꼭 끌어내 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내놨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과 1인 가구의 증가로 플랫폼을 통해 일상적 요구를 대신해주는 1회성·단기 아르바이트가 각광받고 있다. 시간이 적게 들고 입금이 곧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퇴근 후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플랫폼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륜녀 호출 알바' 덜컥 응했다간 역시 여러 범죄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날 "회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한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면 업무방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근마켓을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 1월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고양이 밥 주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집주인 B씨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를 대신해 약 4개월간 주 3회씩 집을 방문해 고양이 밥을 주고 청소를 해주며 1회 방문당 1만원을 받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동안 B씨와 연락이 끊겼는데, 고양이를 걱정한 나머지 메시지를 남기고 평소처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 통보를 받았다. B씨는 35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50만원에 합의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 법률 상담 애플리케이션 '알법'에는 "당근마켓 알바로 상품을 업로드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신고한 상태인데 처벌받을까요?"라는 상담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플랫폼은 단순 중개 역할만 할 뿐, 분쟁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박준우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 역시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근마켓 측은 앱 내 사기·불법성 구인 게시글 차단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제도 △AI(인공지능) 머신러닝 △키워드 필터링 고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이웃알바' 카테고리의 경우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키워드 검출 및 별도 승인 절차를 통해 허위·불법 공고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