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도에 비해 유심 교체 비용만 수백억원 발생 전망
보험업계, 기업·개인도 관련 보험 가입하는 등 대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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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T는 현대해상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 가입한도는 주계약 10억원에 특약을 포함할 경우 3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SKT 가입자는 약 2300만명, SKT 알뜰폰 가입자는 200만명이다.
SKT가 가입한 상품은 배상책임보험 상품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진행된다. 만약 SKT 가입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은 120원에 불과하다. 실제 금융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업계에선 개인이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범죄 노출을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KT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법에 가입돼 있지만 한도가 10억원 정도로 낮아 이 손해배상보험만으로는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해 이에 대비해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출시해 온 금융사기 피해 보상 보험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롯데손해보험은 '불효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자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악사손해보험은 '(무)AXA나를지켜주는건강보험Ⅱ(갱신형)' 상품을 내면서 상해플랜에 보이스피싱 관련 특약을 마련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금융안심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금 수령까지의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해 3영업일 내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 삼성화재는 이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험인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다.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대응 및 IT 복구 비용)와 기업휴지손해 각종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심리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업계는 고객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