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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고용·기업 부담 ‘이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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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8. 05. 10:32

단계적 시행·맞춤형 대책 주문…정기국회서 법안 심사 전망
미국·영국은 정년 폐지, 일본은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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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서 이동하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시행과 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이로 인한 5년간 소득 공백은 고령층 빈곤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69.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평균 희망 연령은 73.3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영국은 정년 상한을 폐지했고, 독일·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 일본은 정년을 60세로 두되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70세까지는 노력 의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연금 개시 연령 조정, 청년고용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개시 연령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나 임금 삭감에는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 등 노사 자율에 맡기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2025년 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 문제는 정년연장의 방식, 임금체계·근로시간 조정, 시행 방법, 저액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사업체 규모·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조정 기준 제시,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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