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익산시 “익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7010008486

글자크기

닫기

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1. 17. 11:04

19~23일 북부시장·익산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당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수산물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행사는 오는 19~23일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2만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 '서울떡집' 앞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