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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분양 해소 나선다…취득세 감면 50%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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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4.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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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사진과 무관./제공=연합
부산시의회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확대에 나선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감면 폭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로 25%를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총 감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주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 지역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9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같은 시점(1886가구)보다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025년 12월 말 기준 2556가구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전(1867가구)보다 크게 늘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주택시장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과 세제 지원을 지속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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