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입문·방범창 등 시설 점검 병행…고장·훼손 시 신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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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에 "최근 감시 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 등 관련 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심으로 인한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피의자 도주 예방 관리 강화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이 피의자는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가 아니라 조사 대기 중이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의정부 시내에서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고,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담당 팀장을 직무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청은 팀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각 팀장은 '모든 피의자는 항상 탈출을 시도한다'는 원칙 아래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장구 사용 관리, 수시 교육 등을 총괄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 외에 별도의 '도주방지 전담관' 또는 '감시전담관'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피의자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다.
관리체계 강화로 체포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장구 사용을 확대한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하고, 수갑은 피의자 1명당 1개를 사용하는 '1인 1수갑'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수갑을 채운 뒤에는 잠금 상태와 탈거 시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수갑은 손목에 채운 뒤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해 쉽게 풀리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도주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관할 부서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초동조치·추적·공조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뒤 피의자 추적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대·광역기동대 등 경력 지원과 인접 관서 공조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설 점검도 병행된다. 경찰은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방범창 등 도주 방지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훼손이 확인되면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도경찰청장에게는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지도와 현장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도주 사고 뒤 재강조된 성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2024년에도 '도주방지 등 체포 및 구속 피의자 관리강화 계획'을 시행했고, 올해도 도주·자해 방지 등 피의자 관리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수갑 찬 피의자의 도주가 되풀이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침보다 실제 감시 인력과 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라며 "현장에서 피의자 관리와 장구 사용, 감시가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