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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기·양의지 등 야구선수 이름 딴 비공식 키링 버젓이 유통…인격표지권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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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5. 11. 16:24

야구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키링이 팔리고 있다./쓰레드
최근 한국 프로야구 인기가 치솟으면서 선수들의 이름과 배번을 무단으로 사용한 키링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에서는 프로야구 선수의 이름과 배번을 함께 활용한 비공식 굿즈가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링을 비롯해 키보드 키캡, 야구 티셔츠, 명찰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선수 이름과 배번을 조합한 방식이다.

판매자 상당수는 개인 판매자로 별도 라이선스 없이 제품을 제작·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 굿즈 판매처들은 KBO 또는 구단과의 협업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비슷한 상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쓰레드에는 야구 선수 이름과 배번이 적힌 키캡 키링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상품은 선수 이름과 배번이 새겨진 키캡 4개를 한 세트로 구성한 형태다.

이같은 상품들은 서울 잠실역·강남역 지하상가를 비롯해 대전 은행동,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프로야구 연고지 인근 번화가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 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야구인 등 유명인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특정 인물이나 사업과 관련된 상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아이돌 그룹 인격 표지권 침해 상품 사례와 비슷한 사례"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구체적인 침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식재산청은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 제작·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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